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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기준과 실질적인 방법까지 총정리 –
📚 목차
-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란?
- 퇴직금 지급 기준
-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
- 퇴직금을 받기 위한 실질적 방법
-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대응 방법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요약 정리
1. 📌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란?
-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계약자로 간주되며,
**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**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 - 하지만 형식이 프리랜서일 뿐,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·감독 아래 일한 경우,
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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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🧾 퇴직금 지급 기준 (근로자 기준)
-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조건내용
근로자 자격 | 회사의 지시·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/장소에서 일함 |
1년 이상 근속 | 동일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일한 경우 |
퇴사 또는 계약 종료 | 정당한 계약 종료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청구 가능 |
3. ✅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
프리랜서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:
근로자성 판단 기준인정 예시
지휘·감독 여부 |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, 상급자의 지시를 따름 |
근무 장소 지정 |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여 일함 |
장비·도구 제공 | 회사 PC/장비 사용 |
성과물 소유권 | 결과물은 회사 소유, 업무는 회사 명의로 수행 |
대체 가능성 없음 |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 불가 |
독립성 부족 | 다른 클라이언트를 위한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 |
👉 위 조건들이 충족되면, 명칭이 '프리랜서'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 💡 퇴직금을 받기 위한 실질적 방법
- 근로자성 입증 자료 수집
- 계약서, 업무 지시 메일·메신저, 출퇴근 기록, 급여 이체 내역 등 확보
- 지휘·감독·근속·업무 독립성 부족 등을 보여주는 자료 필요
- 회사에 퇴직금 요구
- 비공식적 대화 → 공문 형태의 요청서 발송
- 노동청에 진정 접수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
- “프리랜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다”는 취지로 진정 접수
- 조사 후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지급 명령 가능
5. 🛑 퇴직금 거부 시 대응 방법
절차설명
① 진정 또는 신고 | 고용노동부에 ‘임금체불 진정’ 접수 |
② 조정 및 시정 권고 |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|
③ 민사소송 | 거부 시, 민사상 ‘퇴직금 청구 소송’ 가능 |
④ 대체 수단 | 노무사 또는 노동상담센터 무료 상담 가능 |
6.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계약서에 ‘프리랜서’라고 적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.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. 지휘·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Q2.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→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대상입니다. 단, 일부 예외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음.
Q3.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‘근로자성 판단’의 일부 요소일 뿐,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.
7. ✨ 요약 정리
구분내용
퇴직금 수급 가능성 | '프리랜서'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면 지급 대상 |
판단 기준 | 지휘·감독, 장소·시간 통제, 독립성 부족 등 |
필요 행동 | 입증자료 수집 → 회사 요청 → 노동청 진정 → 민사소송 가능성 |
유의사항 |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 업무 관계가 중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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